corea story : 나 그리고 세상/2. 정신건강 이야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 7. 법정 정신장애_정신장애의 등록 ~ 9.

고려로드[coreaLord] 2025. 1. 12. 02:09

 

 

7. 법정 정신장애_정신장애의 등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장애진단 및 판정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4) 정신장애 판정절차

 

현재 치료 중인 상태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잘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 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정신장애는 1~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의 역사_법의 제정과 발달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1230일에 제정되었다.

 

1) 정신보건법 제정(1995. 12. 30.)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2) 정신보건법 전부개정(1997. 12. 31.)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절을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위를 정신과 의원까지 확대하였다.

 

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00. 1. 12.)

 

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04. 1. 29.)

 

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08. 3. 21.)

 

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2015. 1. 28.)

 

7) 정신보건법 전부개정(2016. 5. 29.)

 

 

9.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적 근거와 역할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7. 5. 30. 시행)

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등급은 각각 1, 2등급으로 구분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이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공통범위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전문가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환경에 초점을 두고 사회조사를 통하여 진단과정에 참여한다. 환자의 입원기간에는 개별 및 집단 상담,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를 실시한다. 퇴원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후 있게 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재적응 과정을 돕는다. 지역사회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생활훈련과 주거훈련을 원조하며, 직업재활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